법률
사기죄 성립이 되는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사업이 하고싶은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셋을 싸게 파는곳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30만원에 사서 번개장터에 53만원에 되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품이 배송간겁니다. 저도 진짜 가품인줄은 몰랐고 구매자 측에서는 구매가 53만원의 두배인 106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배상하라고 아니면 본인은 말출 군인이라 시간도 많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딩인 저는 106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드리고싶어도 못드린다고 말을 했는데도 모르겠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1.두배를 변상해줄 이유가 있는가?
2. 환불해준다고도 했고 좀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건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선해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는 가품인줄 알고 판매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환불을 미룬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금으로 두배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령 해당 사이트가 가품을 파는 것인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품을 돌려받으며 5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