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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쇠오리33
친절한쇠오리33

사기죄 성립이 되는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사업이 하고싶은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셋을 싸게 파는곳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30만원에 사서 번개장터에 53만원에 되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품이 배송간겁니다. 저도 진짜 가품인줄은 몰랐고 구매자 측에서는 구매가 53만원의 두배인 106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배상하라고 아니면 본인은 말출 군인이라 시간도 많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딩인 저는 106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드리고싶어도 못드린다고 말을 했는데도 모르겠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1.두배를 변상해줄 이유가 있는가?

2. 환불해준다고도 했고 좀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건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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