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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쇠오리33
친절한쇠오리33

번장 사기죄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이 하고싶은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셋을 싸게 파는곳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30만원에 사서 번개장터에 53만원에 되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품이 배송간겁니다. 저도 진짜 가품인줄은 몰랐고 구매자 측에서는 구매가 53만원의 두배인 106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배상하라고 아니면 본인은 말출 군인이라 시간도 많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딩인 저는 106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드리고싶어도 못드린다고 말을 했는데도 모르겠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1.두배를 변상해줄 이유가 있는가?

2. 환불해준다고도 했고 좀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건가?

입니다.

+진짜 가품인줄은 몰랐기에 가품일시 두배변상 이라는 말을 판매글에 써놓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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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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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질문글과 달리 "+진짜 가품인줄은 몰랐기에 가품일시 두배변상 이라는 말을 판매글에 써놓긴 했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시글로 약정한 것이라면 두배변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가품인지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가품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원금을 반환하신다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나 내용상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두배를 변상해줄 이유 역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품일시 두배변상'이라고 본인이 기재하셨다면

    판매조건에 따라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환불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