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 수, 금 17시~22시까지 근무하게 된 알바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때 당당하게 본인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격 요건인 15시간만 딱 채우고 받는게 사장입장에서는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이 채 안되는 것으로 기재를 하겠다고 하네요.
휴게시간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시간 풀근무입니다.
저도 알바 경험이 많이 없는지라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렵게 구한 알바라 놓치긴 싫어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알바하게 될 가게엔 근무표가 있는데, 이는 사실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근무표 사진과 함께 급여 계산한 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면 확인 후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에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해버리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 알바를 찾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진정과 고발을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