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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원숭이174
근사한원숭이17423.05.06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월, 수, 금 17시~22시까지 근무하게 된 알바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때 당당하게 본인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격 요건인 15시간만 딱 채우고 받는게 사장입장에서는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이 채 안되는 것으로 기재를 하겠다고 하네요.

휴게시간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시간 풀근무입니다.

저도 알바 경험이 많이 없는지라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렵게 구한 알바라 놓치긴 싫어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알바하게 될 가게엔 근무표가 있는데, 이는 사실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근무표 사진과 함께 급여 계산한 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면 확인 후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에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해버리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 알바를 찾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진정과 고발을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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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울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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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기하고 새 알바를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식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근로조건이라고 잘 지킬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하실거라면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나중에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1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요건에는 충족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내용

    이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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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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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중에

    식사를 위해 잠깐 근무에서 빠지는 시간도 아예 없다면

    휴게시간이 없는게 맞으나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맞다면

    구두합의 하더라도 추후 퇴사 이후에 근무표 토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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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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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될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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