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월, 수, 금 17시~22시까지 근무하게 된 알바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때 당당하게 본인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격 요건인 15시간만 딱 채우고 받는게 사장입장에서는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이 채 안되는 것으로 기재를 하겠다고 하네요.
휴게시간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시간 풀근무입니다.
저도 알바 경험이 많이 없는지라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렵게 구한 알바라 놓치긴 싫어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알바하게 될 가게엔 근무표가 있는데, 이는 사실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근무표 사진과 함께 급여 계산한 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면 확인 후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에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해버리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 알바를 찾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진정과 고발을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울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기하고 새 알바를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식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근로조건이라고 잘 지킬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하실거라면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나중에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1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요건에는 충족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내용
이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중에
식사를 위해 잠깐 근무에서 빠지는 시간도 아예 없다면
휴게시간이 없는게 맞으나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맞다면
구두합의 하더라도 추후 퇴사 이후에 근무표 토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될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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