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로 돌아왔는데 확정일자 어떻게 하나요?
대학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어플로 본가로 돌려놨는데 자취방에 했던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사무소 방문하고 취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어플로 본가로 돌려놨는데 자취방에 했던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사무소 방문하고 취소하는 건가요?
==> 이미 받은 확정일자를 취소시킬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제 합의서나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처리 되실 겁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세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방이 빠지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받고 본가로 전입신고 했으면 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돌아가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대항력을 취득하기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