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산재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하여서 휴업급여는 따로 신청 안했고 , 저희 회사 규정 상 한 달 만근을 하게 되면 만근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만근이 아닌경우는 직무외상병(병가),무단결근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것도 만근수당에서 제외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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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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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만근이 아닌 경우로서 직무외상병, 무단결근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만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직무외상병과 무단결근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면 업무상상병인 귀하는 만근수당 지급대상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