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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똥구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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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병가 낸 와중 두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일한지 5개월 만에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일주일만 쉬고 복귀를 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쉬는 와중 오늘 전화오셔서 근무를 더 이상하긴 힘들지 않겠냐며 퇴사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셔서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것인지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여쭤 보셨습니다. 산재처리가 좋은 선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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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 산재처리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후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나 치료비 보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보다는 산재신청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 하에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진단서와 초진 기록,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승인 시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사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셔야 선생님께서 입은 재해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