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개념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 법률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개념은 어렵기만합니다. 어떤 행위의 조건을 성립시키는 형태들 가운데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은 크게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으로 다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순수 수의조건 : 조건의성취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의 의존하는 조건(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키면)
- 단순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조건(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가 되면")
비수의조건은 조건의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역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우성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조건(예를 들면 "내일 눈이 오면")
- 혼성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뿐만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예를 들면 "내가 A와 결혼하면")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것을 수의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조건에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을 발생케 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비수의조건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성조건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더불어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혼성조건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유효한 조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입니다.
우성조건은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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