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은 크게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으로 다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순수 수의조건 : 조건의성취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의 의존하는 조건(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키면)
- 단순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조건(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가 되면")
비수의조건은 조건의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역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우성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조건(예를 들면 "내일 눈이 오면")
- 혼성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뿐만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예를 들면 "내가 A와 결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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