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개념은 어렵기만합니다. 어떤 행위의 조건을 성립시키는 형태들 가운데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