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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증명가능한 증거의 조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않고 외부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된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증명 증거로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당시 사진등이 인정될까요? 만약 이중에 증거로 사용될 항목이 없다면 어떤 자료가 근로를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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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과 기록과 사업주의 지시여부 또는 인지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을 보고한 자료나 사용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지시한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부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 명령한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의 증언,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당시 사진 등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증거는 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근무 당시의 위치정보, 근무 당시의 사진 모두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