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6월9일에 본인 33k초과 직진신호에 직진중
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본인은 전치14주(경추골절비수술) 폐차
상대방 전치2주 피해를 입혔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쌍방으로 조사받아
8월14일에 검찰 송치되어있고 현재 조사중입니다.
저도 과실이 잡힐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서로 다친부분은 보험사민사건으로 합의보면될거같은데 형사건으로 저는 벌금형이고 상대방 형사합의금으로는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신호위반으로 수술은안하더라도 전치14주의 큰상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합의금얘기는없네요.. 안부연락만 몇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형사합의금으로는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 수위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경제적 상황이 안되어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지 않고 합의를 안한다고 할수도 있어, 형사합의금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고,
통상 공탁을 할 경우에는 주당 70-100만원정도 선에서 하게 되니 이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부상정도로 볼때 형사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가 되겠으나 경제력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사고라 운전자보험도 의미없을것이기에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등에 의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의 정도는 진단 주수당 백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더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번 안부는 주고 받았다면 쌍방이 형사 합의가 필요한 점이나 상대방은 피해가 경미한 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큰 부상을 입었기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