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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로 육아기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직이아닌 정규직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하면 육아기사후지급금 수령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계약만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