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전 초과근무(시간외수당) 8시00분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 식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되는 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이를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글의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서 8시간을 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12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