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이상 사업장인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날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총선은 공휴일 관련 법령상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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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월 10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거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