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9시출근-18시퇴근,월급제 직원 입니다.

올해 6월3일 지방선거일날 회사에서

투표를 하고 오되 대신 1시간 늦게 출근(10시출근) 하고

18시 정상 퇴근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선거날 출퇴근 여부는 회사 재량이기때문에 따로 수당은 없다고

회사에서 말을합니다.

제가 알기론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이서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 출근을 한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월급제의경우 [기존월급+선거날출근한것에대한150%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호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 2026.6.3은 지자체장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6.3 법정공휴일이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출근 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에 따라, 선거일 역시 유급휴일입니다.

    귀하의 말씀 처럼 이날 근무하는 경우 150%의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근로한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