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휴일근무,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당직근무를 서고 있고 제 근로계약서상에
평일) ??시 ~ ??시 / 토요일) ??시 ~ ??시 / 일요일, 공휴일) ??시~??시
라고 근무시간이 기재돼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무 시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거죠?
계약서상으로 공휴일이 제 소정근로일이 되었더라도 공휴일은 여전히 공휴일이니까요, 그쵸?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