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휴일근무,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당직근무를 서고 있고 제 근로계약서상에
평일) ??시 ~ ??시 / 토요일) ??시 ~ ??시 / 일요일, 공휴일) ??시~??시
라고 근무시간이 기재돼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무 시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거죠?
계약서상으로 공휴일이 제 소정근로일이 되었더라도 공휴일은 여전히 공휴일이니까요, 그쵸?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공휴일이 근로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고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는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의 강도가 평소 근무 이상의 수준이면 공휴일에 당직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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