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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3.11.02

당직근무 휴일근무,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당직근무를 서고 있고 제 근로계약서상에

평일) ??시 ~ ??시 / 토요일) ??시 ~ ??시 / 일요일, 공휴일) ??시~??시
라고 근무시간이 기재돼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무 시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거죠?

계약서상으로 공휴일이 제 소정근로일이 되었더라도 공휴일은 여전히 공휴일이니까요, 그쵸?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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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공휴일이 근로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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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고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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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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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는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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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의 강도가 평소 근무 이상의 수준이면 공휴일에 당직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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