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중에 명절이 끼어있으면 명절휴가비를 주어야 하나요?
'휴업기간 중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단,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시, 비월정임금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를들면 9~10월에 휴직이신 분은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추후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비 지급한 부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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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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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하니, 명절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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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말은 9~10월에 휴직이신 분은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추후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비 지급한 부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