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중에 명절이 끼어있으면 명절휴가비를 주어야 하나요?
'휴업기간 중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단,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시, 비월정임금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를들면 9~10월에 휴직이신 분은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추후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비 지급한 부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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