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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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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중에 명절이 끼어있으면 명절휴가비를 주어야 하나요?

'휴업기간 중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단,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시, 비월정임금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를들면 9~10월에 휴직이신 분은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추후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비 지급한 부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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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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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하니, 명절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말은 9~10월에 휴직이신 분은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추후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비 지급한 부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