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한 5년 전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는곳이 있는데요
(연세가 좀있으신 사장님)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를 당하거나 할때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없으면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 조건과 임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다른 증거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실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하여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성립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명확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존에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