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한 5년 전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는곳이 있는데요

(연세가 좀있으신 사장님)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를 당하거나 할때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없으면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 조건과 임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다른 증거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실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하여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성립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명확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존에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