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관련 하여 재차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25.01.31 질문 내용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하청 구조로 근무하다 원청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하청 퇴사 처리 후, 직원들은 자회사로 편입 된
상태 입니다.
이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22년 6월을 기준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퇴직금은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고
22년 6월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미납되어
퇴직연금을 해지 하며 일부만 받은 상태 입니다.
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
체당금 최고액이 700만원 정도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700 만원이란 금액이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예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미적립 기간이 3년일 때 총 퇴직금에 50%를 받았으니
체당금도 맥스 700만원의 50% 350만원만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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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답변으로 아하 활동중인 노무사님들깨서
퇴직연금으로 불입되어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받지 못한 금액이 체당금을 넘어가면 체당금 최고액 7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다는 취지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상담을 하니
담당자가 왈..
퇴직금에 일부를 받았으니 그 금액을 포함하여
비율로 산출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체당금 최고액인 700만원은
못받는다 했다네요
퇴직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이고
연금 가입전,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은
직원마다 상이하지만...
인당 1200만원~8000만원 사이 입니다.
관할 노동청 담당자 말이 맞는 것인지
아하 에서 답변 주신 노무사님들 말이 맞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후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가서 어떤 소명을 해야
체당음 700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과 퇴직 직전 3년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노동청의 설명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