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 퇴사일:2022년 6월 1일
- 현재(기존)소속 : A사업자 / 신규 법인회사:B사업자
- 2020년 12월 1일 A사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 작성한 적 없음.
- B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 2020년부터 계속 급여, 연말정산 모두 A사업자로 지급됨.
밑에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연차 관한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모양으로 체크해주신 곳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 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전적을 하는 경우에는 B 사업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이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약정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 2022년 이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 없습니다. A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2021.12.31. 이전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차감이 가능할 것이나,
22.1.1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인바, 휴가로 처리불가합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등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신고가 가능한바,
근로자몰래 신고됐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사정이 없다면
소속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