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아직 일 다닌지 1년 안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손가락으로 배찌르는등 좀 선을 넘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찢고 망신을 주는 등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질의주신 건의 경우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시 근로자는 회사 등 사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 사외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울 주는 행위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반복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