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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마우지28
반듯한가마우지2822.12.14

인터넷 거래의 솔직한 후기와 명예 훼손

제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영문 통계 분석' 글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작업물에 전문가의 홍보글(표절률 10%이하)과 달리 표절이 100%로 확인되어 전문가와 분쟁 조정에 들어갔으나, 전문가는 이를 표절로 인정하지 않아 웹사이트에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리뷰에서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격 표절률 100% 후기” 남깁니다. (팩트 기반)

저는 <영문 저널지의 양적 통계분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리뷰하기> 작업물을 A에게 의뢰했습니다. 작업물의 난이도가 높아 의 다른 통계 분석 전문가와 교수 7분이 모두 거절했는데, A가 유일하게 35만원을 신속하게 견적내며 오히려 마감일보다도 더 빨리 글을 완성해준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여지없이 들었으나, A는 ‘2021 글쓰기 어워드 수상자’이며, ‘항상 표절률 10%미만의 순수 창작’ 광고를 명시했고, 글쓰기, 통계분석, 석사논문 컨설팅, 등 제 의뢰에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를 에서 홍보해 믿고 결제했습니다.

첫 작업물이 단 2일만에 도착합니다. 작업물에 통계분석 리뷰가 전혀 없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정본도 단 2일만에 빠르게 옵니다. 여전히 통계분석이 전혀 없어 의아했고 첫글을 면밀히 보니 A가 쓴 문장 총 35개가 영문 1자도 빠짐 없이 모두 원문을 100% 카피&페이스트한 표절글이더군요. 이정도 표절은 대학에서 퇴학처리 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두 문장도 아닌 작업물 전체가 카피&페이스트라면 이를 단순 과실로도 보기 어려우며, 글쓴이의 고의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을 요청하니, 수정물은 원문장 구조에서 일부 단어만 슬쩍 바꿔 제대로된 패러프레이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런 문장들 또한 100% 표절로 간주됩니다. A가 주장합니다. “첫작업물에 카피&페이스트 한 적 없다. 카피킬러 표절률은 100% 안나온다. 표절이 아닌 원문을 재구성했다. 작업비용 25만원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하겠다”

카피킬러 같은 인터넷 표절 디텍터들은 대부분 복사&붙이기도 정확한 표절로 못 잡아냅니다. 따라서 글쓰기 전문가들은 이런 인터넷 표절 디텍터만 믿고 의뢰인의 글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복사&붙이기’를 원문의 ‘재구성’이라 주장하는 A는 ‘표절’에 대한 기초개념 조차 전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 유저분들은 이점 주의하셔서 작업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A의 “항상 표절률 10% 미만 & 순수창작”의 광고글을 허위 광고로 신고했으며 ** 내부의 판단과 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같은 피해자가 또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의 통계 분석을 비판해 리뷰를 쓰라”는 작업요청 지시사항은 영문으로 명시되었으나, A의 작업물에 통계 분석도 없으며, 리뷰 (글쓴이의 주관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A의 통계분석 서비스로 작업을 맡겼는데, 이분은 ‘당일글쓰기’ 서비스로 돌려 작업물을 보냈더군요. (이 점은 본인이 과실로 인정합니다.) 결국 저는 마감일에 쫒겨 급하게 다른 통계분석 전문가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통계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했고, A에게 분석내용 52가지를 본문에 넣어 수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A는 수정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52문항 중 단 2문항만 써서 보냅니다. 이에 제가 전액환불을 요구하자, A는 이미 수정을 많이 해줬다며 작업비용 25만원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것은, **은 전문가와 의뢰자 간 거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분쟁 조정에만 관여합니다. 즉, A에게 표절증거 들이밀어 봤자 “표절안했다. 허위사실 유포 주의하라, **한테 말하라” 고 일관하면, 의뢰자는 외부 조정기관/민사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전문가 선택이 인생의 시간 낭비, 돈낭비, 정신적 피해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리뷰를 쓴다고 하니 A가 “본인은 소장을 잘쓰고 민사소송에 친숙해서 리뷰 협박죄로 민사소송 걸 수 있는데, 유학생이니 돈도 아껴야 할테고 좋은 마음으로 전액환불을 해주겠다”며 전액환불 제안을 합니다. 또한, A는 인터넷에 제 카카오 ID로 개인 신상정보를 털어 ‘**선생님, 유학생, 비즈니스스쿨 박사’를 언급하며, 제가 리뷰를 쓰면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솔직한 리뷰를 쓰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말이죠.

저는 환불에 앞서 소비자로서 표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자 했으며, 카피&페이스트 표절에 A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A는 끝까지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했고, 의뢰자에게 진정성 없는 키보드 사과를 남발하여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익 추구성 정보 제공을 위해 리뷰를 씁니다. 리뷰의 모든 내용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이 리뷰를 통해 ** 전문가 서비스에 질적 향상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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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객관적 사실만 기재하셨고 또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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