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에 송치여부을
결정하나요
경제법죄는 왜 80%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나요
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아닌가요 사법기관은 피해당한사람은 안중에 없는지요
대한민국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세계1위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에 송치여부을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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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아닌가요 사법기관은 피해당한사람은 안중에 없는지요
대한민국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세계1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찰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오게 되며, 그 만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송치여부에 관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가 80%이상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나,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은 각 사안에 따라 법리상 사기죄 성립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