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셋집 계약 만료 후, 도배 및 장판 원복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벽지 및 장판 일부가 손상되었고, 집이 반지하라서 꽤 많은 부분에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궁금한 건 원복 의무가 있는 건 알기에 협의 후 도배는 집주인 측, 장판은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지만 이걸로 보증금 분쟁 중 생색을 계속 내셔서요 ㅠㅠ
반지하라 곰팡이가 쓰는 건 당연한데 저희 집이 환기를 잘 안 시킨 거며, 집주인한테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세입자는 곰팡이가 하나도 안 꼈다 이러시는데
저희 입주 전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 위에 벽지 붙인 것도 알고 있고 2022년 일어난 물난리 이후로 매 여름마다 누수가 생겨 바닥에 물이 차오릅니다 이걸로 연락 드리면 꼬장꼬장한 성격이시라 연락을 못 드리고 알아서 처리했었는데 그걸 당일에 말 안 한 것도 문제고 저희 관리가 소홀한 거라고 주장하셔서요
협의가 되어 문제삼을 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 측이 원래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서 해당 거주지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하에 있고
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본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발생한 문제의 원인 즉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