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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악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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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물 대장 용도가 일임사 주임사 다른가요

곧 84m2 방3 화2 인 오피스텔 등기를 해야합니다.

누가봐도 아파트구조 같아요. 아파텔이라 부르는..

잔금치르고 등기시 건축물 대장용도에 오피스텔로 나오나요? 주택으로 나오나요?

일임사나 주임사 ,세입자 전입, 소유자전입 이런게 용도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변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런거 상관없이 오피스텔이란 용도는 변함이 없나요??

현재 전세대출 받고있는데 신규 주택 구입시 바로 환수한다해서 걱정됩니다.

은행은 건축물 대장 용도 기준으로 본다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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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잘 안팔리니까 아파트를 붙여서 만든 홍보성 문구입니다.

    건축물의 법적 용어로 아파텔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른건 세금을 적용할때 실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것이지 건축물대장에는 그냥 오피스텔로 등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의 건축물 대장 용도와 관련하여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와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대부분 "업무시설"로 기재됩니다. 비록 내부 구조가 아파트와 유사해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건축물 대장 용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와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등록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나 소유자의 전입 신고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축물은 소유자나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은 별도의 절차와 허가가 필요하며, 단순히 전입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신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즉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서류상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서 "업무시설"로 기재되며, 소유자나 세입자의 전입 신고와 관계없이 이 용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등록 유형이 결정됩니다. 전세 대출 상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은행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입니다
    거래시 업무용 건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수후에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일임사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주임사가 됩니다
    주택으로 세를 놓거나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주택 재산세를 적용받고 주택 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수가 느는 것이 염려된다면 일임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4% 합계. 4.6% 적용을 받습니다

    금액에 대한 4.6%적용을 받으니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