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 후에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소인의 의견없이 제가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수잇는 걸까요? 만약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안할경우 전 피고소인의 정보를 영원히 알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알 수 있겠으나, 기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소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다른 정보까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개인정보라도 재판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