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소지에 2개이상 사업자는 불가능한가요 ?
현재 오피스텔 월세 계약해서 살고있고 이 주소지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낸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주소지에 공간임대업 사업자를 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이 있는 주소지라
공간임대업을 추가로 내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ㅜ
질문드립니다.
1.현재 전자상거래소매업은 간이 사업자이고
공간임대업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하나는 간이 , 하나는 일반이라 안되는건가요.?
그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일반으로 바꾸고 업종추가로 공간임대업 하게되더라도 여전히 안되는건가요 ㄷㄷ..?
3.여전히 안된다면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마다 각각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며 임대계약 증빙 자료 (전대차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주소지에 하나의 사업장만 등록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종목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그것도 담당자의 재량에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니 구청에 문의도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승인하는 곳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세무서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업종에 따라서 이중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간임대업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업자의 주업종과 부가업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부동산의 건축물 용도와 다중이용여부, 업종의 인허가 대상여부 등 다른 변수도 있으니 우선 지역 세무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현재 전자상거래소매업은 간이 사업자이고
공간임대업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하나는 간이 , 하나는 일반이라 안되는건가요.?
==> 사업자등록증이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사업장에 일반, 간이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일반으로 바꾸고 업종추가로 공간임대업 하게되더라도 여전히 안되는건가요 ㄷㄷ..?
==>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종목 추가는 불가합니ㅏ다.
3.여전히 안된다면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도로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