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자부심이많은방울뱀
진심자부심이많은방울뱀

일시적이주택 잔금일에 중과세 면할수있나

9월28일이면 중과세를 내야하는 일시적이주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행이 24일날 잔금일이되었고 잔금과같이 등기이전 신청을 할것입니다 매수자가 등기 신청접수시점에서 중과세를 면할수있는지 아니면 등기완료가되어야 중과세를 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더라도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설명하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모든 대금이 청산되었고,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신다면 해당 일자를 양도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24일 날 잔금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금을 받고 넘긴 것이라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