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받는 중입니다. 전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23년도 8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갑자기 전 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과 그 동안 받은 소득을 다르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3.3%로 신고 가능하고 급여 내역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내역도, 소득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소득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그 동안 받은 소득을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고 3.3%로 신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실제로 변경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 내지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급여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반환문제가 발생할지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변경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실업급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는 바,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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