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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만춘
곽만춘24.01.05

실업급여 지급받는 중입니다. 전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23년도 8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갑자기 전 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과 그 동안 받은 소득을 다르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3.3%로 신고 가능하고 급여 내역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내역도, 소득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소득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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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그 동안 받은 소득을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고 3.3%로 신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실제로 변경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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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 내지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급여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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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반환문제가 발생할지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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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변경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실업급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는 바,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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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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