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상가 임대료도 제날짜에 주지 못할 형편들이라는 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되던 곳을 인수했는데,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나 권리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구해야 하나 결코 구하기 어렵다고 될 때에 임차인이 이를 포기하고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시설권리금이라도 주기도 하고, 상권이 죽으면서 내새울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할 때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권리금을 주고 받으며 임차인의 변경이 일어나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할 경우 계속해서 사업운영시 많은 빚이 발생된다면 권리금을 포기해서라도 임대차 계약을 끝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나가려고 해도 가게가 안나갈때는 권리금을 못받고 가게를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연장계약을 해서 10년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기간전에 내보낼때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줘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좋아 바닥권리금도 사라졌고 만기가 됐는데 그안에 가게를 빼고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안나가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권리금을 주면서 가게를 인수해가야 하는데 원학 자영업이 어렵다보니 하려는 사람도 없고 권리금없이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를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하는데
권리금을 못받는 이유는 대표적인 것은 다음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임대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권리금 미회수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유동 인구 감소, 상권 이동 등으로 상가의 매출이 줄고 매력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새로운 상권이나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들어설 경우, 기존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때 권리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신규 창업자가 줄고, 임차 수요가 줄고, 해당 상가의 입지나 환경이 특정 업종에 적합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영업권, 시설 투자, 고객 유치 등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이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 운영 수익이 낮아질 경우, 다음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할 의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새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 대비 지나치게 높으면 권리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상권 경쟁력 저하에 있습니다. 상권의 인구 감소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권의 매력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이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심해지면 권리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특정 업종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기존 업종과 관련된 권리금 가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금 거래 문화가 약하거나 형성되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상가 임대료도 제날짜에 주지 못할 형편들이라는 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법정 8가지가 있는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