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퇴직희망일 변경 및 연차소진 기간 지정
8.8 사직서제출하고 9.10오전까지 실제근무, 9.10오후부터 9.30까지는 14.5개의 연차 소진으로 9월 만근을 하려고했는데..
회사에서는 오늘 불러서 사직서 제출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에 대해 여쭸는데 그걸 어떤 ’의도‘가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8.8사직서 제출했으니 9.8에 퇴사정리하고 14.5개의 연차는 그전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은 저의 권리이고 언제 사용할지도 근로자인 제가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초까지는 납품해야되는 건들이 있어 저는 인수인계 및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9.10 오전까지로 실제 근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검수가 중요한데 그게 잘안되고 있고 그걸 업무를 나누려면 퇴사자인 제가 있는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9.8 최종 퇴사, 연차도 그전에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연차에 대한 부분도 타당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 및 연차소진기간 지정,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므로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9.10. 오전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강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