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입사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시설평가시 계속사업이 어려울것 같아서 기존 요양원을 폐지 하고, 가족명의로 새로 대표자를 세우고 다른 사업자코드로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근무한 6개월에 대해 요양원은 퇴직금을(6/12)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 또는 양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때는 종전 근로기간 6개월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된 때 퇴사 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폐지는 통상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말씀하신 사안처럼 단순히 대표자만 바꾸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 수급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고용된 지 6개월 만에 요양원이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하여 고용승계 되어 6개월을 추가로 더 근로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만 6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