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직날짜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12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회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각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을 1일로 한다면
고용보험,건강보험은 1일치 임금에 대하여 나올 것이며
국민연금은 한달치 임금에 대해서 나올것입니다.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 반반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부분과 근로자 부담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법으로 12월 1일까지 근로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 각각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언제로 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과 무관하게 월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의 퇴사와 상관 없이 원래 4대보험료는 반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