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반 일하고있습니다
일은 같은곳에 파견되서 같은 일을 2년 반째 하고있고
2022년 1월 초 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처음 회사랑 계약되어있었습니다 파견 담당 회사가 바뀌어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현재 되어있고 그때까지 일을 할것같습니다
여기서 파견 근로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지금회사와 재계약을 해서 파견근로를 1년 더 할 수 있는지
2년 초과시 원청회사의 정규직이나 원청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경우 원청회사나 파견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는것 또는
또는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까지 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2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의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1.한 회사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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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미 2년을 초과했는데 1년 더할 수 있는지 묻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