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
회사 입장을 생각하여 한달 반 전에 퇴사 의지를 말씀 드렸으나
회사에서 제가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나가라고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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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받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 자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빠르게 나가라고 하는거에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나가라고하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여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 예정일을 기재했음에도 사측이 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