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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10.31

방관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방관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모르는 사람이였구요 이런경우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그냥 지나갈경우 방관죄가 성립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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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조죄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작위행위를 하지 않고 부작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자에 대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