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모르는 사람이였구요 이런경우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그냥 지나갈경우 방관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조죄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작위행위를 하지 않고 부작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자에 대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