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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넉넉한들소10224.01.03

좌회전 신호시 맞은편 우회전 차량 1차선 진입

안녕하세요

퇴근길 사거리에서 제가 좌회전 신호를 첫번째로 받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안 멈추고 슬슬 오더라구요.

진입하는 곳은 2차로였으나 그 차량은 심지어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길래 경적 울릴 새도 없이 급정지 했네요..

1.이런경우 사고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2.신고 해서 상품권 받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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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상대 차량의 과실이 거의 백프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질문자님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나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양보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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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시. 과실 관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통상 협의가 되나 질문사항처럼 상대방차량의 맨 우측차선이 아닌 두개차선을 넘어오는 경우에는 10:90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다만 우회전은 신호에 따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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