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길 사거리에서 제가 좌회전 신호를 첫번째로 받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안 멈추고 슬슬 오더라구요.
진입하는 곳은 2차로였으나 그 차량은 심지어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길래 경적 울릴 새도 없이 급정지 했네요..
1.이런경우 사고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2.신고 해서 상품권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상대 차량의 과실이 거의 백프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질문자님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나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양보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시. 과실 관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통상 협의가 되나 질문사항처럼 상대방차량의 맨 우측차선이 아닌 두개차선을 넘어오는 경우에는 10:90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다만 우회전은 신호에 따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