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다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