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에 높낮이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과속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과속 방지턱은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정도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 방지턱의 높낮이가 천차만별인데요. 과속 방지턱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입니다. 단,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높낮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되며,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설치의 기준이 있기는 하나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 조건, 지역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지역마다 설치된 시설물의 폭이나 넓이, 높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