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예를들어 미성년자인 A의 SNS계정(계정엔 A의 제대로된 생년월일 네이버 주소만 있음)에서 그 SNS로 해외 아청물 영상 게시물 시청한 시청기록을 B나 아님 그 SNS본사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거나 그 기록을 가지고 B나 SNS본사가 A를 고발하면 아청물 단순시청만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