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쓰여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굴 지칭하나요?
회사에 노사대표가 없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형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가 없거나 기선출된 대표자가 없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뒤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과정을 거치거나, 노사협의회 위원 중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란 일반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선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
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근로자대표 선임계에 서명 등을 받는 행위) 또는 투표에 의하여 근로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선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가 특정 근로자 선임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되어
전체 근로자 대신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노사대표가 없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 회사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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