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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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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쓰여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굴 지칭하나요?

회사에 노사대표가 없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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