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쓰여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굴 지칭하나요?
회사에 노사대표가 없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