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
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14주 진단이 나오면 먼저 연차를 7일 소진 먼저하고 나머지 이후는 병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병가는 회사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먼저 소진토록 규정으로 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부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므로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요양 및 휴업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