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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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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

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14주 진단이 나오면 먼저 연차를 7일 소진 먼저하고 나머지 이후는 병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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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병가는 회사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먼저 소진토록 규정으로 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부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므로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요양 및 휴업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