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교직원들은 왜 야간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건가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안되는건지요! 아니면 연금이라는 큰 복지때문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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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사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10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6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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