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아예 없는건가요?
간호사들은 사학연금이라는 것을 돌려받는것으로 퇴직금을 대신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따로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도 없는걸까요?
또는 법조항에 간호사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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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직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대신 사학연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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