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

전세가가 낮아져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 만기는 올해 11월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1천만원에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매매가는 안떨어져서 매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저에게 직접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대출을 통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해두었으면, 은행에 바로 입금되고

      그 외에는 세입자에게 반환됩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는 올해 11월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1천만원에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매매가는 안떨어져서 매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저에게 직접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되는건가요?

      ==>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에 설정된 만큼 입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으실 건지 정해서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겠지요.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는 통지 해야 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했다는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하므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이 되지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대출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전까지는 반환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별도 취할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1억 이였는데 현재 5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 계좌로 들어 오겠으며, 우선 매매가액 및 전세가액등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까지 팔리면 다행인데 전세가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질권 설정을 했으면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모든게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