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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킨128
당찬타킨12822.11.21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가족간 집문제로

재판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재판중인데

만약이번에도

패소하게되면

상대방변호사1심2심비용이랑

재판비용을전부다

패소한쪽이다물어줘야

하나요?

답답해서글올립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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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셔야 하는데,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배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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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 패소를 하면 1심과 2심의 소송비용 전액에 대하여 패소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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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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