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가족간 집문제로
재판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재판중인데
만약이번에도
패소하게되면
상대방변호사1심2심비용이랑
재판비용을전부다
패소한쪽이다물어줘야
하나요?
답답해서글올립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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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셔야 하는데,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배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 패소를 하면 1심과 2심의 소송비용 전액에 대하여 패소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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