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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뀔 때 퇴직금승계여부는?

기존 근무하는 회사가 협동조합 소속이었는데 내년 1월에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 이전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12월까지 퇴직금정산을 조합에서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주식회사로 변경된다고 하여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라면, 그래서 기존 근로자들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협동조합 소속이었는데 내년 1월에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도 이전 퇴직금이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변경 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변경 후 회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형태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산정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나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