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이 바뀔 때 퇴직금승계여부는?
기존 근무하는 회사가 협동조합 소속이었는데 내년 1월에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 이전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12월까지 퇴직금정산을 조합에서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주식회사로 변경된다고 하여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라면, 그래서 기존 근로자들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협동조합 소속이었는데 내년 1월에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도 이전 퇴직금이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변경 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변경 후 회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형태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산정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나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