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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23.01.04

퇴사하기 전에 휴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할 경우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처리를 해서 그 만큼 나온걸로 쳐주겠다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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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퇴직일 협의에 있어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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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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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처리를 해서 그 만큼 나온걸로 쳐주겠다 하는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당으로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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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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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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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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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 할 수도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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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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