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 할 수도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