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휴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할 경우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처리를 해서 그 만큼 나온걸로 쳐주겠다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퇴직일 협의에 있어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처리를 해서 그 만큼 나온걸로 쳐주겠다 하는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당으로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 할 수도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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