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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청설모107
솔직한청설모10724.04.18

조부모의 법적대리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대리인으로 관공서나 병원 등 업무를 대신 보려니 법적으론 남남이라 대신 해드릴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힘듭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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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더라도, 법적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 재산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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