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퇴사자 급여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 2년차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상 급여 지급을 전월 19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입금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5월 20일까지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말고 월급을 이번 25일 급여일에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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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 상 당월 25일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퇴직일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월급날이 25일이더라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20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