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24.01.01~24.12.31 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1월2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 지금 이미 면접을 2곳에서 보았고 합격을 하게되면 한곳은 25.01.08 다른 한곳은 25.01.13인데 이기간떄 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하나 궁금한거는 만약 1년이상 일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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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이후 요건 충족 시 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그 취업장소에서서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1/2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