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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524.01.0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습 평가결과 탈락에 대해 29일전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 자체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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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제도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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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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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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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해고의 부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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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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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를 한게 맞다면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판정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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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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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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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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