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습 평가결과 탈락에 대해 29일전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 자체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제도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해고의 부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를 한게 맞다면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판정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봄).